ELS 분쟁 법원 판결 ''주목''

입력 2009-1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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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LS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역시 금융회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계 2곳과 국내 증권사 2곳을 ELS 수익률 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의 조사에서 해당 회사들은 ELS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7개월 넘게 끌어온 ELS분쟁에 대해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대우증권의 ELS 민사소송과 함께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으로 까지 번질 수 있는 상탭니다.

이런 가운데 대우증권의 ELS 민사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제재에 이어 금융감독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우선은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고객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점이나 운용상에 있어 특별한 룰이 없었다는 것에서 ELS상품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이 어느정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거래소측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미 ELS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확인됐었다며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지만 매달 1조원 넘게 팔리며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ELS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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