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광고심의 기준 강화

입력 2009-12-1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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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회장 이우철)는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광고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지급한도,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이나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을 필수 안내사항으로 규정하고, 광고시 준수사항과 금지사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보장내용 설명시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자막크기를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음성안내를 의무화했습니다.

보험료 예시기준도 남여별 30세, 40세, 50세로 통일하고, 대표연령 안내시에는 40세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고액보장, 부담없는 보험료”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또 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과 포스터, 현수막 등 게시물로 확대하고 사전심의 미이행 등 규정위반시 “최고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금 수준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밖에 홈쇼핑 판매방송에서 규정위반 1회시에만 실시하던 정정방송을 2회 위반시에도 실시토록 했으며 전체 판매방송에 대해 전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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