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를 달성토록 허용한 제도로, 한국선급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서 참여자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선급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한국선급의 녹색성장관련 기술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면서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CDM DOE) 인가와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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