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조업체 10개소와 제과점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과 제과점 5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빵굼터와 자연드린 안양, 신라명과 등 3곳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2건, 빵을 굽는 오븐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을 위반했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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