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위한 기업들의 증권신고서가 총 82건 접수, 이 가운데 22%인 18건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정정명령을 내린 비율은 8월 14.5%, 9월 14.9%, 10월 13.1%에 불과했지만 11월 들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한계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부분 자금조달을 추진하며 증자대금 사용계획이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밝힌 신규 사업계획과 과거 공모자금 사용내역,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위한 기업들의 증권신고서가 총 82건 접수, 이 가운데 22%인 18건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정정명령을 내린 비율은 8월 14.5%, 9월 14.9%, 10월 13.1%에 불과했지만 11월 들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한계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부분 자금조달을 추진하며 증자대금 사용계획이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밝힌 신규 사업계획과 과거 공모자금 사용내역,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