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Trade Escrow 서비스’ 시행

입력 2009-1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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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국내외 수출입업체 무역거래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Trade Escrow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Trade Escrow 서비스’는 국내외 수입상과 수출상이 외환은행과 에스크로우 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상이 결제대금을 국내 외환은행에 예치하고 물품 확인후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수입상은 은행에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결제함에 따라 수출상의 사기거래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수출상 입장에서도 수입상의 결제대금이 은행에 예치된 것을 확인후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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