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 준수 촉구

입력 2009-1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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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상공업계 대표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여당 법안(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떠한 예외인정의 방법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우회 지급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공동성명서에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수노조 허용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 풍토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겠다는 안을 수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 등 지방상의 회장, 서울지역 상공회 회장단 등 30여명의 상공업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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