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옵션 제한 시정명령

입력 2009-1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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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모델에 대해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현대기아차와 GM 대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현대차의 뉴클릭, 베르나, 투싼과 기아차의 프라이드, GM대우의 마티즈 판매시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형 모델보다 수백만원 비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 같은 옵션제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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