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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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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항공권 구입 외에도 면세점과 식당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한자릿수에 불과한 마일리지 활용 좌석 점유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