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노동법 합의안 지켜달라"

입력 2009-1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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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와 부품업계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2월4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해 노사정이 합의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300여명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여당의 개정안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달수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강성노조가 많아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생산차질과 노무비용 증가 등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자동차 와 부품업계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고, 이후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자신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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