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11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내용이 총 5천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출사기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 상담건수의 6.8%(354건)을 차지해 전년보다 1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절박한 금융이용자에게 스팸메일이나 생활정보신문의 대출광고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후, 보증보험비용 또는 작업비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대출금융사기가 빈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119서비스''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청이나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사기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혐의업자와도 연락이 두절돼 송금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혐의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혐의계좌의 해당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대출사기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11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내용이 총 5천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출사기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 상담건수의 6.8%(354건)을 차지해 전년보다 1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절박한 금융이용자에게 스팸메일이나 생활정보신문의 대출광고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후, 보증보험비용 또는 작업비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대출금융사기가 빈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119서비스''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청이나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사기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혐의업자와도 연락이 두절돼 송금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혐의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혐의계좌의 해당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대출사기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