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입력 2009-12-30 11:43   수정 2009-12-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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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는 물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사이버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전자상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계약청약을 한 경우엔 역시 온라인으로 계약해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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