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은 매년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높고 소비자보호 업무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효과도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를 2010년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로 선정하고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삼성화재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이미지 광고(개별상품광고 제외) 등에 이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는 이 제도는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평가기준도 모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수마크 신청자격이 있는 38개 금융회사(민원발생평가 1,2등급) 중 5곳(신한은행, 기업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삼성화재)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참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또 평가점수의 40%를 차지하는 민원발생평가도 올해 것이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민원발생건수와 처리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평가기준으로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인증마크 부여가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삼성카드와 함께 2009년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로 선정된 동부화재는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 판매로 감독당국의 중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붙이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는 이야깁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한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을 경우 우수마크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직전년도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수마크 부여 시기를 3월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높고 소비자보호 업무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효과도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를 2010년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로 선정하고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삼성화재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이미지 광고(개별상품광고 제외) 등에 이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는 이 제도는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평가기준도 모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수마크 신청자격이 있는 38개 금융회사(민원발생평가 1,2등급) 중 5곳(신한은행, 기업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삼성화재)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참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또 평가점수의 40%를 차지하는 민원발생평가도 올해 것이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민원발생건수와 처리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평가기준으로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인증마크 부여가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삼성카드와 함께 2009년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로 선정된 동부화재는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 판매로 감독당국의 중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붙이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는 이야깁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한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을 경우 우수마크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직전년도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수마크 부여 시기를 3월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