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건설 중인 아파트는 자체 시행한 사업장 3곳, 210가구와 시공한 사업장 17곳, 6천386가구입니다.
주택보증은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보증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금호건설과 정상적으로 보증 거래를 하게 되며, 계약자들도 분양 계약서에 정한 납부 일자에 입주 대금을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사업장의 경우 금호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중도에 부도나 파산을 맞으면 주택보증이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끝낸 뒤 입주시키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증 이행을 하게 됩니다.
시공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자 책임으로 다른 건설사를 새로 선정해 나머지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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