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 등 조세피난처 3곳과 조세정보 교환

입력 2010-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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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와 건지, 마셜제도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숨기거나 이 지역에서 탈세 거래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에 이어 지난 달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 등 3곳과도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세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등록 정보, 기업의 소유권 정보와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상대국과 비밀을 원칙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면담이나 장부 조사를 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위스와 홍콩, 파나마 등 역외소득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도 추가로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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