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월말 결산을 앞두고 부실·한계기업의 상장폐지회피와 횡령 목적의 변칙적 자산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인에게 공시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불법사례를 분석한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금감원은 허위매출, 부실자산의 과대평가, 가장납입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 등 상장폐지회피·횡령 목적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불법유형을 회계법인에 송부하고, 외부감사인의 중점점검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향후 부실·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제고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와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통한 허위공시에 대한 수사기관통보·과징금부과 등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허위매출, 부실자산의 과대평가, 가장납입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 등 상장폐지회피·횡령 목적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불법유형을 회계법인에 송부하고, 외부감사인의 중점점검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향후 부실·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제고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와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통한 허위공시에 대한 수사기관통보·과징금부과 등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