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관련 부정 신고자 포상

입력 2010-02-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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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 1인에 대해 포상금 74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보를 통해 A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등을 조사·감리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관련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에도 회계관련 부정행위신고자 1명에게 8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회계부정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회사에 대한 증선위 조치수준, 기여도 및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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