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입력 2010-02-08 12: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매년 재확인 해야 하는 벤처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며 투자 범위도 무담보전환사채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신규로 포함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