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2010년 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9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예산은 3억원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통합도산법에 의거해 법적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신청예정인 중소기업으로 회생계획안 수립과 법적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중진공 사업정리시스템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중진공은 40개업체를 지원해 20여개 업체가 법원 회생인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13여개 업체가 성공적으로 M&A 등 기업회생 절차에 착수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3억원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통합도산법에 의거해 법적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신청예정인 중소기업으로 회생계획안 수립과 법적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중진공 사업정리시스템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중진공은 40개업체를 지원해 20여개 업체가 법원 회생인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13여개 업체가 성공적으로 M&A 등 기업회생 절차에 착수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