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지수 애물단지 면할까... 인센티브 주고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입력 2010-02-08 18:16   수정 2010-02-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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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애물단지 신세를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주택거래 신고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발표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호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는 중개업소를 통한 호가 위주로 통계가 산출되는 반면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에 따라 아파트 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통계로 삼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매매계약 체결시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발표시점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고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음성변조)>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에 말을 해서 법안준비 하는 방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국회 통과여부가 문제인거죠?) 그거야 국회 과정에서 과태 부담을 완화해 준다거나 기타 방법 등 있죠."

신고기간 단축을 반대해온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한때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의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부담이 가중된데다 기한까지 줄어들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정확한 주택시장 진단보단 전국적 조직망이란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개사협회가 법개정을 무산시킨 셈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이나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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