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입력 2010-02-10 10:51   수정 2010-0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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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와 서초구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으로 정부유망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육성기금은 연리 3.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육성기금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업체가 확정되면 은행을 통해 기업체에 직접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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