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입력 2010-0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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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의무 기간을 안 채운 임대주택이나 계약을 맺은 후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 시에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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