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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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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65억4천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 모두 128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49건을 처리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민생안정 차원에서 꾸준히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센터에 접수된 신고들은 향후 해당부서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