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 내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업계, 학계, 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게 되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조만간 한국시설안전공단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무국을 설치해 구체적인 실무를 위임하고, 하자 판명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부 변호사와 안전진단업체 주도로 제기되고 있는 악의적인 하자 관련 법정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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