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지난 2008년의 2조 1천억 원보다 43.3%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 해 4천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징수액이 2006년 1조 3천억, 2007년 2조 4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종부세가 줄어든 것은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환급금 지급과 과표구간 세율 조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지난 2008년의 2조 1천억 원보다 43.3%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 해 4천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징수액이 2006년 1조 3천억, 2007년 2조 4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종부세가 줄어든 것은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환급금 지급과 과표구간 세율 조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