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시행령을 1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과거에는 호텔, 백화점만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나 최근 들어 영수증 시스템이 발달된 점을 감안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 과세자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호텔에서 1박을 할 경우 영수증에 숙박요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 합산액이 부과됐듯이 모텔이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에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된다.
해당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으로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이다.
이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납세자인 자신이 실제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을 갖게되고, 사업자는 부가세가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낸다는 인식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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