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정년연장 제동

입력 2010-02-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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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고리로 한 공공기관의 일률적 정년 연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층 신규 채용을 막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피크제와 결부된 정년연장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무분별한 정년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반면 고령자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숙련도나 경력 등을 고려해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 한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통해 임금피크제 자체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정년 보장이나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 인하율, 평균 보수수준이 제각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 연장, 정년 보장, 고용 보장 등을 합의하더라도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혜택이 아니라 인력 수요와 경력, 숙련도 등에 따라 선별적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도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퇴출시스템을 보완해 정년 연장이 신규 인력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오는 7월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한전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전 노사 간 마찰음을 빚을 우려도 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나 정년 보장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작년 말 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노사합의를 한 이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일률적 정년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2012년까지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정년연장이 인력 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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