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늘부터 201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노사문화 추진실적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6개 지방노동청별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대상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와 은행융자 또는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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