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제조일자 위조 단속

입력 2010-02-23 10:18   수정 2010-0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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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다음달부터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수출용 화장품의 제조일자를 위조한 천안 소재 화장품업체 ㈜에스티씨나라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에스티씨나라의 ''셀젠 퓨어프레시 클렌저'' 등 23개 품목이 원래 제조일자를 지우고 최근에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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