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연체정보 등록 실수 은행이 배상"

입력 2010-02-24 10:18  

고객의 연체정보를 실수로 잘못 등록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고객 이 모씨가 실수로 연체금액 18만여원을 1억8천여만원으로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이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이 이 씨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씨의 명예ㆍ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이 잘못 입력한 수치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몇 년간 이씨의 신용조회 등에 반영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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