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불가

입력 2010-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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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이 도입됩니다. 서민이라고 하기엔 다소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전체 50등급 중 평균치인 25등급입니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천cc 신차 최고 가격인 2천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되며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해마다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임대아파트 중에는 공공이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 같은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기준을 따져 청약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부동산 자산에 토지분 가격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분 가격도 포함해 현재 7천320만원인 부동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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