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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한은-예보, 검사권 침해 부당“

입력 2010-03-25 14:27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권은 금감원 고유 권한인 만큼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감사권 강화 시도는 금융회사의 감독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창 원장은 또 “최근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던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는 사전에 예정된 정기검사였다”며 “검사인력이나 규모면서도 다른 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저축은행 특별검사반을 만들어 수시로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즉시 검사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기존 인력을 소비자보호 등 핵심분야에 좀 다 많이 배치하는 선에서 조직을 개편했다“며 ”검사 부문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이나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희망금융팀 등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와 부원장제 확대 등 직제개편에 대해선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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