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사원판매 신고시 포상금 지급

입력 2010-05-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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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5가지 법 위반 행위에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도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 집단 간 내부 거래를 할 때 공시 대상을 상장사의 지배주주 측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서 30%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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