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없는 ''청정주택'' 기준 마련

입력 2010-05-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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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집의 화학물질이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6일) "공동주택에 쓰이는 건설자재나 가구의 휘발성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 House)'' 건설 기준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제한해 새집증후군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완공후 관리까지 유발 물질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주택 신축과 리모델링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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