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AK면세점 인수 승인

입력 2010-05-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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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과 면세 사업을 하는 호텔롯데가 AK글로벌의 면세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는 지난해 12월 AK글로벌의 주식 81%(800억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 AK글로벌의 면세 사업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인수로 영향을 받는 면세점 시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으로 분리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심의했지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내 면세점의 경우 롯데는 소공점과 잠실점 2개 지점을 합친 점유율이 52.3%로 1위 사업자이고, AK는 점유율이 4.7%로 가장 낮은 5위다.

공정위는 "결합 후 점유율 합계가 57%로 1위 사업자 지위가 공고해지긴 하지만 AK의 점유율이 4.7%로 영향이 미미하고 점유율이 25.7%인 호텔신라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년간 신라는 시장 점유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롯데는 소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롯데는 점유율이 37.2%로 2위, AK는 13.9%로 3위여서 결합 후 점유율이 51.1%로 치솟으며 신라(38.3%)를 제치고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공정위는 "1위 사업자가 되더라도 신라가 유력한 경쟁 사업자로 존재하고, 신라가 62.3%를 점유한 화장품.향수 품목 시장은 롯데가 진입하면 오히려 유효한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K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했고 최근 자본잠식 상태여서 거의 회생이 어렵다는 사정도 참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은 신라, 동화, 워커힐 등 경쟁 사업자가 있어 가격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공항 면세점은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향수 시장에 롯데가 새로 진입해 신라와 경쟁하며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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