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용지개발 사업자 의무"

입력 2010-05-10 15:36  

헌법재판소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매수시기나 보상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으로 학교용지 매수가 장기간 지체되고 용지를 달리 이용할 수 없다고 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고시 후 10년 이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보상제도가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개발업체인 D사는 2003년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억 원을 들여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재정 악화로 학교 설립이 계속 지연되자 부산시를 상대로 용지 매입 청구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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