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건수가 185건으로 월평균 62건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보다 72.2%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인용률은 14.4%로 지난해 전체 인용률(12.1%)보다 2.3%포인트 높다. 또 이의신청의 대부분(94.3%)은 요양서비스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인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차지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과 관련해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90%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의신청의 유형과 수가 다양화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인용률은 14.4%로 지난해 전체 인용률(12.1%)보다 2.3%포인트 높다. 또 이의신청의 대부분(94.3%)은 요양서비스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인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차지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과 관련해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90%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의신청의 유형과 수가 다양화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