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평가제 보완 ‘시급’

입력 2010-05-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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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된 민원발생 평가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제도가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수 년이 지났지만 민원발생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금융회사들의 민원해결 노력도 개선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모두 권고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있습니다.

수 년째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보니, 최하등급을 받는 금융회사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발표대상인 73개사 중 3분의1이 넘는 26개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상위등급인 1,2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신청 자격을 주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수마크를 받더라도 개별상품 광고에는 사용할 수 없고 기업이미지 광고에만 이 마크를 부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수마크 신청자격이 있는 38개 금융회사 중 5곳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민원발생 평가제도가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원평가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상벌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하위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나 경영실태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수마크를 부여한 상위등급 회사라도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제재를 받을 경우 마크를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회사 민원평가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이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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