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카드약관 시정 요구

입력 2010-05-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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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에서 빌린 카드론을 미리 갚으면 취급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수수료 부담이 큰 현금서비스부터 상환해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불공정약관 개선안을 확정하고 각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론을 중도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며 일부 상환하도록 약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잔고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현금서비스 우선 결제권리를 제한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한편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불공정약관 개선 지도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조항하고 회원에게 고지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새약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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