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최근 항암제 ‘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 삼수물)의 물질특허에 관한 사노피 아벤티스사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명세서에는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 생성물로서 도세탁셀 삼수물을 얻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그 생성을 확인할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재 및 용도,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보령제약(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특허가 무효화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복제약)을 준비 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보령측은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명세서에는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 생성물로서 도세탁셀 삼수물을 얻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그 생성을 확인할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재 및 용도,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보령제약(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특허가 무효화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복제약)을 준비 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보령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