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각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보험사의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과 업계평균비율을 매년 1차례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회계연도별로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을 합한 계약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 평균은 2.4%, 손해보험회사 평균은 0.8%였다.
생보사의 경우 통신판매(7.2%)와 홈쇼핑(4.1%)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른 판매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설계사와 개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각각 1.0%, 0.7%에 불과했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사별로 공개된다면 소비자들은 해당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과 업계평균울 비교한 뒤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이 공개될 경우 소비자가 회사별, 판매채널별 수치를 고려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사들도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오는 6월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전체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판매와 홈쇼핑의 계약단계별 준수사항 및금지사항을 규정하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