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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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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도 이달 말까지 지자체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예상 납부 의무자 17만1천명 가운데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1만1천명에 달한다며 최근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비과세 신고기간인 오는 9월 16~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