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입력 2010-05-24 09: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도 이달 말까지 지자체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예상 납부 의무자 17만1천명 가운데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1만1천명에 달한다며 최근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비과세 신고기간인 오는 9월 16~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