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서울의 뉴타운사업계획 변경기간이 지금의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청장이 용역을 발주해 수립하던 사업변경계획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6개월 이상 걸리던 변경계획 수립이 2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계획안의 검토도 재정비소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1개월 이내 끝마치도록 했습니다.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추진해 총 소요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의 적용으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시는 지난 3월 뉴타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동일 경기도 뉴타운관리팀장>
“늘어나는 용적률은 소형주택으로 건립된다. 늘어나는 세대수의 17%는 법정 임대주택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기간 단축과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로 뉴타운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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