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헤지펀드 시대 열리나

입력 2010-05-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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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수 금융전문가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헤지펀드''가 국내 시장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마련한 ''사모펀드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를 28일 하나대투증권 한마음홀에서 발표하고 공청회를 연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투자 제한과 차입 한도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업 소속이 아닌 전문가도 운용을 맡을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모펀드 투자 최소 규모도 기존 개인 10억원 한도보다 낮춰질 전망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산업정책적 목적을 앞세워 기업 구조조정용으로만 투자하게 하고, 차입 규모도 300%로 제한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앞으로 사모펀드가 설립되더라도 펀드와 운용역 등록을 통해 관리 감독을 받고, 일반투자자들의 펀드 참여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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