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불완전판매, 필요시 현장조사

입력 2010-05-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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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변액보험 대체보험료 제도와 갱신형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해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한국보험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현장 검사역량을 영업행위 감독 등 소비자 보호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사회적으로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현격히 개선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감독.검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액보험 대체보험료 제도와 갱신형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변액보험 대체보험료 제도는 계약자가 경제사정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적립한 변액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료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자동전환하는 제도다.

계약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 중도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갱신형 보험은 일정한 주기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지만 갱신시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향 조정될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경우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비만큼 보험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보험사들이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중복가입을 양산했다고 판단해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 본부장은 보험금 산정과 관련 "장해등급기준을 분명히 하고 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상이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 표준모델 개발을 지도하겠다"며 "고지의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청약서상 질문항목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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