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애매하고 불합리한 것은 없애고 친환경,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목표를 반영하는 기준은 추가해 270쪽 분량의 책 한권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공동개발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했고 주거지역 용도지역 조정 원칙과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배치와 형태 계획에서 대지 내 공지 조성, 건축물 내부 공용공간 확보,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조성 등과 같이 여러 지침에 흩어져 있던 기준도 체계화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