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형 실거래도입 추진

입력 2010-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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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ㆍ인증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요양기관은 싸게 구입한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받게 되고 30% 만큼은 환자에게 돌아가 약값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과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란을 신설하고 구입내역 목록표에도 ''계약일자''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된다.

복지부는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7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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