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규정 민법조항 ''합헌''

입력 2010-06-04 13:38  


헌법재판소는 보증채무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헌법상 사적자치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해당 민법 조항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하는 기능을 할 뿐이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조절해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회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무 이행 청구소송을 당하자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보증채무를 규정한 민법 제428조 제1항과 제429조 제1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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