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부터 외항해운선사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전면 조사해 부실로회복 불가능한 10개 선사에 대해 퇴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186개 외항해운기업 중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선사에 대한 현황조사와 등록기준 회복계획서를 검토해 10개사에 대해 등록기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등록을 취소했다.
6개 선사는 조치기간 중 등록기준을 회복하거나 구체적인 선박 확보계획 등을 제출해 등록취소가 유예됐다.
퇴출된 10개 선사 가운데에는 중에는 해운분야의 중견업체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해운위기 여파로 파산 직전에 몰린 C&상선과 선우상선, 브라이트해운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외항해운업 참여하는 기업은 176개가 됐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계열사로 운영되는 20여개 업체를 감안하면,실제 외항해운업에 참여하는 기업수는 150개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