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축물 단열성능 높인 자재 의무화

입력 2010-06-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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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쓰는 자재의 단열성능 기준이 강화되고 에너지절감 설계도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단열성능 강화조항은 내년 2월 1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지역과 건축물 유형별로 평균 20% 강화하고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일괄소등 스위치, 자동온도 조절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과 창문의 틈새 여부도 한국산업규격 KS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햇빛을 가리는 차양장치는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에 시행하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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